💱 금융·외환시장발표일: 2026-10-18 · 최종 검증일: 2026-11-08
금융위원회,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1.2%p 적용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p, 비수도권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핵심 검증 수치 및 공식 단위
은행권 차주별 DSR 한도
40.0
% of Annual Income · 2026 Active Rule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0
%p Stress Rate · Stage 2 DS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은행권 주담대에는 1.20%p, 비수도권에는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 40% 한도 내에서 엄격히 관리됩니다.
본 조치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입니다.
🔬 통계 작성 방법론 및 산출 기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공식 발표 기준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출처 및 라이선스 표기
금융위원회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적용 라이선스: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