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통계발표일: 2026-08-05 · 최종 검증일: 2026-11-08
고용노동부, 시간당 10,030원 법정 최저임금 및 상습 임금체불 근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당 10,030원의 법정 최저임금 준수 감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및 체불 청산 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 핵심 검증 수치 및 공식 단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
KRW / hr · 2026 Statutory Year
월 환산액 (209시간)
2,096,270
KRW / month · 2026 Statutory Year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및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계 작성 방법론 및 산출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산정.
공식 출처 및 라이선스 표기
고용노동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적용 라이선스: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