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외국인 유학생 비자(D-2·D-4) 종합 안내: 외국인등록, 시간제 취업 허가 및 체류 연장
학위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 가이드: 입국 후 외국인등록,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 및 출입국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사전 허가 요건.

대한민국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엄격한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학 비자의 세부 체류 자격과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사전 허가 요건을 숙지하여 체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D-2(유학)와 D-4(일반연수) 비자의 구분
- D-2 유학 비자: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박사(D-2-4) 등 정규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발급됩니다. 성적 및 학점에 따라 통상 1~2년 단위로 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 D-4-1 어학연수 비자: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출석률 80% 미달 또는 반복 유급 시 출입국관리법상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ARC)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방문 예약을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출입국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법적 허가 절차
유학생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가능 시기: D-4 어학연수생은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D-2 학위과정생은 입학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필수: 대학 유학생 담당자 및 고용주의 서명이 포함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의 공식 허가를 받은 후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허용 시간 기준: 학부생 기준 TOPIK 성적 및 직전 학기 학점에 따라 학기 중 주당 10~25시간 이내로 허용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출입국 허가 범위 내에서 전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취업 제한 분야: 제조업, 건설업 공사 현장,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 사행행위 영업소 등은 학생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로 지정되어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및 졸업 후 D-10 구직 비자 전환
체류 기간 연장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잔고증명 등을 통해 심사됩니다. 정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졸업 후 국내 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체류 가능한 D-10-1(구직)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 E-7(특정활동) 전문 비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안내: 최신 요건 및 상세 절차는 소관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원문 안내
Responsible authority: Korea Immigration Service / HiKorea
Region: Republic of Korea
Work hours and sojourn extension depends on academic GPA, TOPIK level, and attendance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