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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금체불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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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지연이자 연 2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