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고용
2026년 최저임금: 시급·월 환산액·실수령액 구분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안내합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이 금액으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안내합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이 금액으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급여 기간을 정한 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구분하고,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지 상담하세요. 입금액을 시간으로 나눈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수습 감액을 설명받았다면 계약기간·수습기간·직종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근로자의 급여 계산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도의 고시를 2026년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연장근로, 유급휴일, 수당과 공제는 각각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연도, 고용 형태와 다투는 급여 항목을 설명하고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명세서 원본은 보존하고 메모는 별도 사본에 남기세요. 이 글의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고시가 이전 급여 기간의 최저임금을 소급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의 임금을 확인할 때에는
안내: 최신 요건 및 상세 절차는 소관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공식 출처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Read Korea's 2026 minimum wage without confusing it with take-home pay
영문 원문 안내
Responsible authorit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최저임금
Region: Republic of Korea
Change status: effective. Effective from 2026-01-01 until 2027-01-01.
Case-specific official requirements take precedence. Preparation questions are not a universal submission checklist.
Procedure checklist
- Confirm the applicable procedure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최저임금)
Before relying on a requirement or submitting personal documents
Ask which registration/status, employment arrangement, application type and office-specific conditions apply. Confirm originals/copies, translation, forms, fees and reservations only where relev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