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Resident Visa and Stay Regulations Updated

Foreign Resident Visa and Stay Regulations Updated. Verified reporting and official documentation provided by ALISOPLAY based on Yonhap News TV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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पुष्टि गरिएका मुख्य तथ्यहरू

  • 사회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대법원 간다…LA총영사 상고 김도헌 기자 입력 2026-10-26 19:53 기사 읽어주기 서비스는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가 유승준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자료사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겁니다.
  •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