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Re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ve Policy Notice

Statutory Re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ve Policy Notice. Verified reporting and official documentation provided by ALISOPLAY based 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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पुष्टि गरिएका मुख्य तथ्यहरू

  • ◉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을 규정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안전요원 자격 기준 타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6조의2제2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 물놀이형 놀이시설 내 안전표지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및 부착 장소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다.
  •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17조) -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의2 및 제20호) 3.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qkrtjwjd06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6,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