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대상 F-2-R 고용특례 시범 운영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

Regional F-2-R hiring pilot supports qualifying small businesses
Regional F-2-R hiring pilot supports qualifying small businesses

법무부의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농업법인이 내국인 직원 없이도 F-2-R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등 업력과 매출 기준을 심사한다. 안내된 절차는 고용계약, 지방자치단체 추천, 출입국 관서 허가를 거쳐 고용을 시작하는 순서다.

사업주와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와 출입국 관서에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특례가 비자나 영주자격의 자동 승인을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