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

법무부는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 취업·정착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동반가족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알리소플레이 편집팀공식 발표:ALISOPLAY 게시:수정:

법무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F-2-R)' 선발 쿼터 및 배정 지자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전국 89개 시·군·구)에 취업하거나 정착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거주 비자(F-2-R)를 부여합니다. 해당 비자 취득자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체류 및 취업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5년 이상 성실 거주 시 영주(F-5) 자격 취득으로 연계됩니다.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 학력 요건: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D-2 및 D-10 비자 소지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숙련인력.
  •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자.
  • 취업 및 소득 요건: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정규 사업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반가족 체류 및 취업 혜택

  • 가족 동반 체류(F-1-R):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 체류가 허용되어 가족 단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취업 허용: 거주 요건을 충족한 동반 배우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지역 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최근 확인일:

영문 원문 안내

Responsible authority: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quotas for the F-2-R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e Visa, allowing international graduates and skilled workers settling in designated non-capital municipalities to live and work with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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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quotas for the F-2-R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e Visa, allowing international graduates and skilled workers settling in designated non-capital municipalities to live and work with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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