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체계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 표지판 부착과 폭염 대응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 표지판 부착과 폭염 대응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 표지판 부착과 폭염 대응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세부 사항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은(는) 2026-08-10 공식 발표를 통해 관련 정책 및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 적용 및 대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영향
관련 대상자 및 한국 체류 주민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공식 안내 창구를 통해 일정, 구비 서류 및 세부 지침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확인일:
영문 원문 안내
Responsible authorit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체계화
MOEL enacted comprehensive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requiring employers to provide emergency signage, safety instructions, and heatwave protocols in native languages spoken by foreign staf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체계화
MOEL enacted comprehensive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requiring employers to provide emergency signage, safety instructions, and heatwave protocols in native languages spoken by foreign staff.
Korean, English
Official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