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근로시간이 달라졌을 때 퇴직금 상담 준비하기

입사·퇴사일, 근무 중단, 사용자 변경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시기를 정리하세요. 지급 대상인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퇴사일, 근무 중단, 사용자 변경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시기를 정리하세요. 지급 대상인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하는 일정이나 근로자성 분쟁까지 이 두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변경 합의, 근무표를 통해 기간별 약정 시간을 정리하고 실제 근로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공백이나 누락을 임의로 평균 처리하지 마세요. 어떤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지, 계속근로기간과 시간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담하세요. 이 글은 계산기나 개별 지급액 판단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변동 근무나 근로자성 분쟁에 대한 완전한 개별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회사 명칭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경위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급여 항목과 마지막 급여 기간을 정리하되 예상액을 확정된 채권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에 필요한 기록과 법적 근거는 노동관서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동료의 지급 사례나 스프레드시트, 단순 재직 개월 수만으로 본인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다툼이 있으면 약정 내용과 실제 상황을 모두 제시하세요. 이 글은 수수료·청구기한·보장된 지급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안내: 최신 요건 및 상세 절차는 소관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공식 출처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Prepare a severance-pay enquiry when your working hours vary
영문 원문 안내

Responsible authorit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Region: Republic of Korea

Change status: effective. Effective from 2026-07-01.

Case-specific official requirements take precedence. Preparation questions are not a universal submission checklist.

Procedure checklist

  • Confirm the applicable procedure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Before relying on a requirement or submitting personal documents

    Ask which registration/status, employment arrangement, application type and office-specific conditions apply. Confirm originals/copies, translation, forms, fees and reservations only where relevant.